티스토리 뷰
서울시에서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 ~ 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를 최대 24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.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다 정리하였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세요.
◈ 지원내용
◈ 선정기준
◈ 지원대상
◈ 신청기간 및 지원방법
◈ 지원내용
- 2023년 청년월세지원사업 선정자는 매월 20만원의 월세를 받게 됩니다. 생애 최초 1회만 적용되며 12개월 동안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습니다. (단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◈ 선정기준
- 선정기준은 선착순이 아닌 월세 및 소득구간별 전산 추첨을 통해 총 3,500명을 선정하게 됩니다. 선정 기준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구간 |
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| 소득기준 | 선정인원 |
1구간 |
임차보증금 500만원이하, 월세 40만원이하 | 120% 이하 | 1,575명 |
2구간 |
임차보증금 1천만원이하, 월세 50만원이하 | 120% 이하 | 1,050명 |
3구간 |
임차보증금 1천만원이하, 월세 60만원이하 | 120% 이하 | 525명 |
4구간 |
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, 월세 60만원이하 | 150%이하 | 350명 |
◈ 지원대상
- 거주요건 :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
- 연령 : 만 19세 ~ 만 39세 청년
- 임차요건 :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
- 소득요건 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청년 1인가구 => 중위소득구간확인하기
> 가구원수 : 1인가구 / 소득기준 : 3,117,000원
>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: 직장가입자 (111,677원) / 지역가입자(50,654) / 혼합(112,823원)
* 20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수급자,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지원 수급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.
◈ 신청기간
- 접수 : 2023년 9월 5일(화) ~ 9월 18일(월) 까지 총 13일간 신청을 받습니다.
- 접수기간 : 9/5 ~ 13일
-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조사 : 9월 중 예정
- 심사결과 통보 : 10월 말 예정
- 이의신청 접수 : 10월 말 예정
- 최종선정자 발표 : 11월 중 예정
◈ 지원방법
- 서울주거포털 내 '청년월제지원' 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여부 확인
※ 기타 문의사항
-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-2030
- 다산 콜센터 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