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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에서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 ~ 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를 최대 24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.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다 정리하였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세요.

 

 

◈ 지원내용 

◈ 선정기준

◈ 지원대상

◈ 신청기간 및 지원방법

청년월세지원

◈  지원내용

- 2023년 청년월세지원사업 선정자는 매월 20만원의 월세를 받게 됩니다. 생애 최초 1회만 적용되며 12개월 동안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습니다. (단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◈  선정기준

- 선정기준은 선착순이 아닌 월세 및 소득구간별 전산 추첨을 통해 총 3,500명을 선정하게 됩니다. 선정 기준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
구간

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

1구간

임차보증금 500만원이하, 월세 40만원이하 120% 이하 1,575명

2구간

임차보증금 1천만원이하, 월세 50만원이하 120% 이하 1,050명

3구간

임차보증금 1천만원이하, 월세 60만원이하 120% 이하 525명

4구간 

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, 월세 60만원이하 150%이하 350명

 

◈ 지원대상

- 거주요건 :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

- 연령 : 만 19세 ~ 만 39세 청년

- 임차요건 :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

- 소득요건 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청년 1인가구 => 중위소득구간확인하기

> 가구원수 : 1인가구 / 소득기준 : 3,117,000원

>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: 직장가입자 (111,677원) / 지역가입자(50,654) / 혼합(112,823원)

 

* 20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수급자,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지원 수급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.

 

 

 

 

◈  신청기간

- 접수 : 2023년 9월 5일(화) ~ 9월 18일(월) 까지 총 13일간 신청을 받습니다.

- 접수기간 : 9/5 ~ 13일

-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조사 : 9월 중 예정

- 심사결과 통보 : 10월 말 예정

- 이의신청 접수 : 10월 말 예정

- 최종선정자 발표 : 11월 중 예정

 

◈  지원방법

- 서울주거포털 내 '청년월제지원' 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여부 확인

 

기타 문의사항 

-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-2030

- 다산 콜센터 120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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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> 청년기본소득이란 신청조건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 바로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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