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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가 일상생활 중 어떤 사고로 인해 자의이던, 타의이던 사고에 대한 책임의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. 일상생활배상책임, 자녀일상배상책임,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의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며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
 

일상생활배상책임

 

 

◈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

▶ 피보험자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이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으로 배상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 실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책임보험을 말합니다.

 

▶ 일상생활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,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, 관리 사용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를 약관에서 보상합니다.

 

 

◈  일상생활배상책임의 종류 및 책임 범위

일상생활배상책임

- 본인, 배우자, 만 13세 미만의 자녀, 본인 부모, 배우자 부모

 

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

- 본인, 배우자,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만 30세 이하 미혼 자녀

 

기족일상생활배상책임

- 본인, 배우자, 주민등록상 동거가족,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

 

◈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기별 자기 부담금

현행: 대물 20 (누수 50만 원) / 대인 없음

- 09년 8월 이전 가입자 : 2 만원

- 09년 8월 이후 가입자 : 20 만원

- 20년 4월 이후 가입자 : 20 만원 (누수 50만 원)

 

 

◈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장하는 사례 예시

- 거주 중인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입힘

-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함

- 반려동물과 산책을 하는데, 갑자기 사람을 다치게 함 (쌍방 모두 고의가 없어야 함)

- 길 가다가 상대방과  부딪혔는데 상대방의 스마트폰이 떨어져 파손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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